법인 업종별 최소 자본금 얼마로 설정할까? 16개 업종별 기준 정리

법인 업종별 최소 자본금 목록입니다. 법인은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에 따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정이 바뀌어서 현재 최소 자본금은 100원으로 바뀌었고 유한책임회사는 원래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시 최소 자본금이 달라서 하려는 사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소 자본금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 업종별 최소 자본금 얼마로 설정할까? 업종별 기준 정리

상법상 업종별 최소 자본금

  • 주식회사 : 상법 제329조에 따라 최소 자본금은 100원입니다.
  • 유한회사 : 상법 제546조에 따라 최소 자본금은 100원입니다.
  • 유한책임회사 : 상법에 유한책임회사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100원 등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인 등록 후 진행되는 사업자 등록시 국세청은 사업자별로 등록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업종에 따라 존재하는 관계 법령에 정한 최소 자본금을 참고하여, 법인 자본금을 정하게 됩니다.

관련법에 정해진 바가 없는 업종이라면,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대게는 100만 원 ~ 2,000만 원 정도로 자본금을 설정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최소 자본금

건설업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시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최소 자본금
토목공사업5억 원
건축공사업3억 5천만 원
토목건축공사업8억 5천만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8억 5천만 원
조경공사업5억 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1억 5천만 원
실내건축공사업1억 5천만 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1억 5천만 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억 5천만 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억 5천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1억 5천만 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억 5천만 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1억 5천만 원
철도·궤도공사업1억 5천만 원
철강구조물공사업1억 5천만 원
수중∙준설공사업1억 5천만 원
승강기∙삭도공사업1억 5천만 원
기계설비∙가스공사업1억 5천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업2억 원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 혼잡∙교통유도경비업은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특수경비업

경비업중 특수경비업은 따로 최소 자본금을 정해놓고 있으며 현재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하는 것이 경비업법 시행령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근로자파견사업(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인력파견업은 고용한 근로자를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최소 자본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 규정)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여행업의 최소 자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업종최소 자본금
종합여행업5천만원
국외여행업3천만원
국내여행업1천 5백만원
국제회의업5천만원

종합주류도매업(주류판매업)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등록을 위해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제8조제1항)

주류업

업종최소 자본금
종합주류도매업5천만원
특정주류도매업없음

해외 이주알선업

해외 이주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이 해외 이주알선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인력파견업 등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주요 법령 질의회에 따라 자본금 1억이 필요합니다.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업종최소 자본금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1억원

대부업

법인의 대부업 자본금은 2025년 개정에 따라 3억원이며 ,대부중개업자는 온라인 1억, 오프라인 3천만원입니다.

업종최소 자본금
대부업3억원
대부중개업 온라인1억원
대부중개업 오프라인3천만원

부동산중개업

부종산중개업 개인은 자본금 규정이 없지만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중개업시행령)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억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물류업

업종최소 자본금
국제물류창고업3억원
국내창고업, 물류창고업없음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3억원
복합화물운송주선업3억원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에 따라 3억 원에서 50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업종최소 자본금
대규모 유선사업50억
소규모 유선사업5억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30억
사물과의 데이터 송수신만 제공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3억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산업3억
구내 통신사업5억
토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30억

※ 간략하게 설명한것이니 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은 1.5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1.5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1항 별표3)

업종별 최소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 이유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비 창업자라면 한 번쯤은 “법인은 최소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최소 몇 백만 원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설립 제도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법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에서는 더 이상 “최소 얼마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 주식의 액면가와 발행 주식 수 등을 적절히 정하면 자본금을 매우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100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설립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자본금 규모보다 설립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창업을 활성화하고, 초기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도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서비스,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본금이 적다고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많고 적음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이며, 사업장과 업종, 필요 서류 등을 갖추었다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별도의 법률에서 일정 자본금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이나 일부 인허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영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려는 업종에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해도 괜찮을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적은 자본금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초기 운영 자금이자 대외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직원 급여, 마케팅 비용 등이 필요한데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다면 실제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 거래처 계약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받을 때 자본금도 하나의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1인 IT 기업이나 컨설팅 회사처럼 초기 비용이 적은 업종은 사업 규모에 맞게 자본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 최소 자본금 창업 목적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중요

현재는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회사의 운영 계획과 자금 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단순히 등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최소 기준에만 맞추기보다 초기 운영비와 사업 계획, 향후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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