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정산 왜 매년 할까? 얼마전에 토스증권으로부터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를 정산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큰돈은 아니었지만 낸 배당소득세에 대해 더 낸것이 있어서 돌려주고, 다른건 또 세금을 덜 내서 내 통장에서 가져가기도 한다는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서 신기한 경험이라 이렇게 배운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목차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정산 왜 할까?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정산을 왜 할까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미국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주식에서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때 미국에서 과소 또는 과대하게 걷어간 세금을 올해 정산하는것이고 이렇게 다시 계산된 배당소득세에 맞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해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걷어가는겁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정산은 달러 입출금과 원화 입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미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미국이 15%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 준 상태에서 미국이 세금 계산을 다시 해보니, 종목에 따라 세금을 덜 내도 됐던 경우있다면 미국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달러로 입금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배당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 14%를 걷는데, 미국에서 달러를 입금해줬으니 14%에 맞춰 다시 세금을 걷어가면서 원화 출금이 발생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정산이 일어나면 달러입금과 원화출금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QI 환급이라고 합니다.
QI는 ‘Qualified Intermediary(적격 중개인)’의 줄임말로, 미국 IRS와 계약을 맺고 한국 투자자 대신 미국 배당세를 정산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렇게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세율에 따른 달러, 원화 입출금 여부
| 배당금 출처 | 미국 세율 | 달러 입금 여부 | 원화 출금 여부 |
| 일반 수익 배당 (채권이자, 임대료 등) | 15% | 없음 (작년에 정산 끝남) | 없음 (미국이 국내세율 14%보다 높음) |
| 자본이득 배당 (자산 매각 수익) | 0% | 15% 전액 환급 | 있음 (미국이 국내세율 14%보다 낮음) |
| 혼합 배당 (일반 + 자본이득 혼합) | 4~14% | 일부 환급 | 조건부 출금 |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정산 처리 기간
2026년4월20일(월) ~ 4월30일(목) 계좌별 순차진행
※ 4월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안내(유의)사항
⑴ 배당 지급 건 별로 현지세금 환급(조정) 국내세금 징수 거래가 발생됩니다.
⑵ 지급 건 별로 현지세금 환급(조정) 되므로 동일종목, 동일수량 이더라도 환급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⑶ 국내세금 징수로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된 현지세금 금액을 원화로 실시간 환전합니다.
⑷ 환급된 세금금액(외화)의 환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리 예정일 전일까지 영업점을 통해
환전 거부 신청하시고, 미수 발생시 반드시 원화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따른 미수금은 발생 익월 10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⑸ 계좌에 환전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전 되지 않습니다.
⑹ 거래내역 조회 및 원천징수 내역 조회 방법
이용하는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거래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방법
한국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국내 증권사가 지급대행을 하게 되고,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뗀 후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금을 걷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해외에서 14%보다 많이 냈다면 국내에서는 미징수 하고, 14%보다 적게 떼었으면 국내 증권사가 추가 징수해서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15% 징수해서 국내에서는 추가징수가 없고, 일본도 현지에서 15.315%를 징수해 국내에서 추가징수가 없습니다. 다만, 홍콩거래소를 제외한 중화권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10%를 원천징수하므로 국내에서 추가분 소득세 4%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4%를 합쳐 4.4%를 국내 증권사가 추가 징수합니다.
이러한 해외배당금이 타 국내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어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추가 징수세액 등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여러 배당금을 받은 경우 혹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의 배당금이 들어 온 경우.
A.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정산은 작년에 받은 모든 배당금의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가진 주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2. 재정산 기준
A. 미국은 배당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받으며, 일반 수익(채권이자, 임대료)은 15%, 투자 이익은 0% 세금을 걷습니다.
Q3. 원화가 출금된 이유는 무엇인가
A. 미국 배당 세율이 국내 배당 세율인 14%보다 낮으면, 부족한 만큼 국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부족한 세금을 가져가는것이 원화 출금입니다.
Q4. 세금 환급은 됐는데 국내 세금을 안내는 경우.
A. 국내 세금이 1천 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Q5. 미수금이 생겼을 경우.
A. 국내 세금을 낼 원화가 부족하면 미수금이 생기며, 증권사에서 입금되는 달러를 환전하거나 고객이 원화를 입금해 줘야 합니다.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연 9.7%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원화를 미리 입금해 주세요.
참고 : https://corp.tossinvest.com/ko/post?type=notice&id=19644&category=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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