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 등 선거 안내

올해 6월 3일은 9번째 전국동시 시장선거 주요 일정 및 선거 관련 안내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특별한 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처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이고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빅 선거라는 점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 등 선거 안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소개

올해 지방선거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생소한데요. 알아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한번에 시행되는것이라서 전국동시 지방선거라 부른다고 합니다.

투표해야하는 선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 교육감
  • 기초단체장 (자치구, 시.군의장)
  • 지역구 광역의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렇게 7명을 뽑아야 합니다.. 헐..

이렇다 보니 투표 용지도 총 7장을 받아서 투표를 해야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할것 같네요.

주의할것은 일부 지역은 투표 용지 수량이 조금 다르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추가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

  • 5월 14일 ~ 5월 15일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투표 신고
  • 5월 15일 ~ 5월 17일 : 선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5월 20일 : 선거인명부 확정
  • 5월 21일 : 선거기간 개시일
  • 5월 29일~ 5월 30일 : 사전투표
  • 6월 3일 : 선거일 본 투표

전국동시 지방선거 누가 투표할 수 있나?

– 18세 이상 국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언제, 어디서 투표하나요?

– 사전투표 : 5월 29일 ~ 5월 30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선거일 투표 : 6.3(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요일     관계법조
’26. 1. 15.까지인구수 등의 통보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법§4, §60의2①규§2①②, §118①
1. 24.까지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규§51①②규§26의2③
2.  3.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선거일 전 120일부터법§60의2①
2. 20.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법§60의2①
3. 5.까지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선거일전 90일까지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4.(월)]법§53①②
3.5.부터
6.3.까지
목수의정활동 보고 금지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법§111
3/22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법§60의2①
4. 4부터
6. 3까지
토수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법§86②
5. 12부터
5. 16까지
화토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법§65⑤
5/14부터
5/15까지
목금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 ~ 오후6)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법§49규§20
5. 20.까지선거벽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법§64②규§29④
5. 21.선거기간개시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법§33③
5. 21.부터    6. 2.까지목화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선거운동기간중법§82의2
5. 22.까지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법§65⑥규§30⑤
선거벽보 첩부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법§64②규칙§29②⑤
5. 22.에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12일에법§44①
5. 24.까지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선거일전 10일까지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선거일전 10일까지법§65⑥, 154①⑤,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법§65⑥, 153①,규§76
5. 29.부터
5. 30.까지
금토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법§155②, §158
   6.  3.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선 거 일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법 제11장
6. 15.까지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법§122의2①,민법§161규§51의3①
8. 2.이내선거비용 보전선거일후 60일이내법§122의2①규§51의3②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lvt/ex/bbs/View.do?cbIdx=1502&bcIdx=294445&relCbIdx=1084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무단으로출입할수있다는주장

 ◦출입문 잠금장치 마스터키나 비밀번호를 탈취하면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지문리더기에 지문이 등록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3중 보안시스템(영상‧출입통제‧방범)이 완비 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함등보관장소출입통제방법>  또한, 우편투표함 등 보관 상황은 시‧도 위원회에 설치 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어 보관장소 출입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공약 정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https://policy.nec.go.kr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acoop.kr/2026년-최저임금-확정-연봉별-실수령액-알아보기

ACOOP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소시민입니다. 작은 정보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블로그글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 IT 서비스 기획 및 플랫폼 운영 경력 10년 이상
* 공공·생활정보 분야 웹서비스 기획 및 정보 구조 설계 경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