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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회사 설립 절차 10단계 완벽 가이드 (절차, 비용, 요건 정리)

1인 법인회사 설립 절차 10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1인 법인회사를 설립하면서 정리한 내용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개인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는것이 자주있는 일은 아니라서 관련 정보가 부족했는데, 결국 법무사 통해 10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니 본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인 법인회사 설립 절차 10단계 완벽 가이드 (절차, 비용, 요건 정리)

1인 법인회사 설립 절차 요약

법인회사 설립은 1인 혼자서 설립할 경우와 여럿이서 설립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설립 절차를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1인법인의 발기설립 절차를 확인드립니다.

1인 법인 발기설립 절차 요약

1) 발기인 구성 → 2) 상호 등 기본사항 결정 → 3) 정관 작성 → 4) 주식인수 → 5) 주금 납입 → 6) 취등록세 납부 → 7) 설립등기 → 8) 법인설립 → 9) 사업자 등록 → 10) 법인통장 개설 및 법인카드 발급

법인통장까지 개설하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인 법인회사 설립 절차 10단계 상세 안내

1단계 : 발기인 구성

1인 법인회사 설립의 첫번째 단계는 발기인 구성입니다. 1인법인라 발기인이 대표자 1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관 및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대표자 외 감사1인이 설립에 필요합니다.

배우자 등 가족으로 감사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사로 지정될 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상의와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단계 : 법인 기본사항 결정

법인명, 본점주소 등 법인의 기본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명 (상호)
  • 본점 주소
  • 자본금
  • 인감도장

회사명(상호)은 본점 주소내 동일 법인이름이 있으면 안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 후 중복되지 않게 회사명을 결정하세요.

본점주소는 자택으로 할 수도 있고 공유오피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것은 실제 사업하는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본인의 사업에 맞춰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이 많이 않으면 100만원 이하로도 설립할 수 있으나 사업시 법인통장에 돈이 없으면 대표자가 입금하면 가수금이 되면서 회계상 신경쓸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자본금에 넣으면 큰 돈이 묶이는 경우가 되므로 적절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금에 따라 법인의 신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이나 정부 사업진행을 위해 1억이상 자본금 납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결정한회사이름으로 법인인감을 만들면 됩니다. 좋은 도장은 필요없고 시중에 15,000원 ~ 30,000원 정도하는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 정관및 주주명부 작성에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정하게 되면 이후 준비하세요.

3단계 : 정관 작성

1인 법인의 정관작성은 대부분 비슷해서 그 내용을 공유해 사용하는 듯 합니다. 따라서 정관을 작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법무사는 정관에서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자상거래업
  • 광고대행업
  •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
  • 통신판매업
  •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팁 1]

사업목적 결정할때 팁이라면 최대한 많은 사업목적을 적는 것입니다. 사업하다보면 여러 사업을 해보고 싶을때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하고 그럴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부끄러워 하지말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최대한 많이 넣으세요.

[팁 2]

사업목적을 정하기 어려우면 경쟁자나 비슷한 업종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따라하는것도 방법입니다.

4단계 : 주식인수

자본금에 맞춰 주식수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원이라면 1주당 액면가를 1만원으로 정해서 주식수는 1000주가 될수 있습니다. 또는 액면가를 1천원으로 정해 총 발행주식수를 1만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필요에 따라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를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행주식수를 정해 대표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팁이라면 이 단계에서 자녀 등에게 주식을 나눠줄수도 있습니다.

5단계 : 주금 납입

주금 납입은 결국 자본금 납입입니다. 대표의 개인통장에 결정한 자본금을 입금하세요. 입금후 잔고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출금이 안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 자본금을 차후 법인통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6단계 : 취등록세 납부

법인 설립 시 납부하는 취등록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를 자본금 기준으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세율은 자본금의 0.4% + 지방교육세(20%)이며, 실제로는 최소 세액 약 112,500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자본금별 취등록세 예시

자본금등록면허세(0.4%)지방교육세(20%)계산상 합계실제 납부(최소세 적용)
100만원4,000원800원4,800원약 112,500원
300만원12,000원2,400원14,400원약 112,500원
500만원20,000원4,000원24,000원약 112,500원
1,000만원40,000원8,000원48,000원약 112,500원
3,000만원120,000원24,000원144,000원약 144,000원
5,000만원200,000원40,000원240,000원약 240,000원
1억원400,000원80,000원480,000원약 480,000원

※ 관련 세율은 지방세법 기준이며, 실제 납부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중과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본금 1,000만원)

구분금액
일반지역약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약 337,500원

7단계 : 설립등기

이제 관할 등기소나 온라인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작성했던 서류를 모아 법인 등록하세요.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임원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인감도장

8단계 : 법인설립인가

법인설립 등기 후 3~ 5일이 지나면 법인 설립이 인가됩니다. 법적으로 법인이 설립된것 입니다. 이제 법인 설립은 끝난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활동, 영업활동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세요.

9단계 : 사업자등록

법인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대표 신분증

저는 온라인 홈택스로 쉽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 사업 정보 입력 >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서류는 핸드폰 사진으로 a4처럼 찍어서 제출했는데. 통과 되더라구요. 사진으로도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10단계 : 법인통장 개설 및 법인카드 발급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통장, 카드 발급은 선호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면되는데요. 다만 사업장 주소와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가는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장 주소와 너무 먼 지점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개설 거절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미리 고객센터에 문의했을때도 상담원은 가까운곳으로 가라고 추천했습니다.

통장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각 은행의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면 되고, 통장은 당일 발급받았습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는 당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조회 등의 절차로 1주일 후 받았습니다.

법인통장이 개설되면 국세청 홈택스 계좌를 등록하는것도 잊지마세요. 나중에 세금신고 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장 발급되면 바로 국세청에 등록하세요. 참고로 법인카드는 자동 등록됩니다.

1인 법인회사 설립 완료

통장까지 발급받으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완성된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사업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인 법인회사 설립 최소 임직원수는?

법인회사는 자본금 10억 이하일 경우 대표자 1인으로 법인회사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설립시 조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주식이 없는 임원(감사 등)이 1명이 필요하여 대표와 감사 1명씩 총 2명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설립이후에는 감사를 해임하여 1인 법인회사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은?

법이 바뀌면서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1만원 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저는 500만원으로 자본금을 정했었습니다. 1만원 자본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자본금으로 지출이 발생할때 매번 대표 자금을 입금하는것도 회계상 불편하고 법인 신용카드 신청할때 한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립하는 법인의 사업에 맞춰 자본금을 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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