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일 : 2026년 10월 20일
2026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 안내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3년간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도 지정 계획입니다. 접수는 10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금을 바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지위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므로 지정 자체보다 그 이후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2026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핵심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공고입니다.
- 접수는 2026년 10월 20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조직형태 요건이 공고 개요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목차
2026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보기
2026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20 |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 지정내용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맞춤 지원 등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 문의처 | 문체부 문화정책과 044-203-251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개요가 상당 부분 “공고문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직형태 요건, 맞춤 지원의 실제 내용, 선정 규모는 반드시 공고문 원문과 별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중 하나)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지
-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 기존에 다른 유형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지
조직형태 요건이 개요에는 “공고문 참조”로만 되어 있어 이 체크리스트의 첫 항목은 확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범주를 안내한 것입니다. 정확한 조직형태 목록은 공고문 본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형’이라는 분야 한정이 핵심입니다. 공익 목적이 있어도 복지나 환경 등 다른 분야라면 이 지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다른 부처가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유형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 범주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면 문체부 문화정책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지원내용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합니다. ‘맞춤 지원 등’이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개요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컨설팅 연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제도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에 근거한 설명이며, 이번 공고에서 실제로 어떤 항목이 지원되는지는 공고문과 별첨 운영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3년이라는 기간의 의미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보통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의 성격을 갖습니다. 3년 안에 고용노동부 인증 요건(수익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 비율 등)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이 연장되지 않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의 로드맵을 미리 그려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접수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온라인 신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시스템 내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조합 규약 (사회적 목적 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 포함)
- 조직형태를 증빙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사회적 목적, 수익모델, 고용계획 등)
- 최근 재무제표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제출 서류는 공고문 첨부파일과 SEIS 시스템 안내가 기준입니다.
일정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D-14까지 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목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D-7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D-3에 SEIS 시스템에서 신청을 완료하는 순서입니다. 시스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2026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 체크사항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년의 지정 기간 동안 정식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 지원 없이 지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를 목표로 신청하기보다, 3년 안에 어떤 지표를 채워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지 계획을 세운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원내용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춤 지원 등’이라는 표현은 기업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면, 신청 전에 성장지원센터(1551-2024)에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형과 중복 지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부처형(문화체육관광형, 농림형 등)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정된 상태라면 중복 지정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직 법인화나 조합 설립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접수 기간 안에 조직형태부터 정비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시작해서는 촉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계정과 기존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SEIS는 사회적기업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과거에 다른 사업으로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계정이 이미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기 전에 기존 계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제도와 함께 검토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문화체육관광형 외에도 지역형(각 지자체), 농림형(농림축산식품부), 산림형(산림청) 등 부처별·지역별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더 적합한 유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아니라면 해당 부처나 거주 지자체의 예비사회적기업 공고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와도 이어지므로, 장기적으로는 그 요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공고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지정 요건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 공고문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1551-20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글]

